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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가맹점주우대대출 대상, 금리, 한도 알아보기[2022년]

농협은행에서 운영 중인 soho가맹점주 우대대출상품은 당행 은행을 거래 중이신 우량 개인사업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에 도움을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SOHO가맹점주우대대출

 SOHO가맹점주 우대대출이란?

SOHO가맹점주 우대대출은 농협은행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점주분들에게 사업 운영하는데 자금을 빌려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고객

- 당행 하나로 가족 고객으로 선정된 고객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 NH채움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변경)하고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카드매출 입금실적이(요식업종의 경우 배달전문업체 입금액 포함) 6백만 원 이상인 가맹점주인 개인사업자(사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간 카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고객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형태로 운용

*고정금리 : 대출 만료일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방식

*변동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금리 재산정 주기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방식

정확한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별 신용점수 및 운영하는 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농협은행 대출상담직원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 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 수는 대출취급 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 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 내이 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 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1. 사업장 운영자금

- 일시상환 : 1년 이내

- 원(리) 금 균등할 부상 환 : 5년 이내

- 종합통장 대출 : 1년 이내

  

  2. 시설자금

- 원(리) 금 균등할 부상 환 : 10년 이내

 

대출한도

- 총 필요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등급,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일인당 최대 1억 2천만 원 이내

 

상환방법

- AKS기일 시상 환

- 원(리) 금 균등할 부상 환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 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